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커뮤니티 폐쇄법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>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을 쓴 사람이 쉽게 ‘게시물 복원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. > > 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(블라인드 처리)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. 다만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. > ----- > 2017년 5월 11일, [[경향신문]], [[https://www.khan.co.kr/politics/politics-general/article/201705110713001|문재인 정부,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강화 추진]] [[문재인 정부]]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, 출범 직후 이와 같은 '임시조치 제도 개선안'을 주요 공약으로 중점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. '개선안'은 [[임시조치]]로 사라진 글의 복원을 쉽게 만들어서, 정보게재자가 '권리침해 당사자'에게 대항할 수 있는 '대항권'을 담고 있다. 그런데 이 법률안은 [[문재인 정부]]의 '개선안'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. '정보게재자'에게는 여전히 '대항권'이 없지만, '권리침해 당사자'에게는 '관련 글'에 이어 '관련 게시판'와 '관련 사이트'[* 개정안 제44조의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'''__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__''' 등 ''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”라 한다)'''를 요청할 수 있다.]까지 조치[*조치]할 수 있으므로,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